가. 인권헌장 제정목적
전영화전㈜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OECD 가이드라인(OECD)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은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관계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전영화전㈜의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의 내용이 해당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인권경영 담당자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